2009년 3월 25일 수요일

[예규]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예규]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69호]


제정 1999.03.23 등기예규 제964호

개정 2008.12.01 등기예규 제1269호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사무는 「상업등기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상업등기규칙」(다음부터 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제98조, 제10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아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등기할 사항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상법 제530조의5 제2항)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상법 제530조의6 제1항)에 모두 하여야 한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각 회사에 대한 변경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를 함에 있어, 관계있는 회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서로 관련된 다른 회사의 상호 및 본점만을 기재하고, 서로 관련이 없는 회사에 관한 상호 및 본점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관련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만 기재하면 되나,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뜻과 그 연월일(관련된 다른 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일)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234조, 법 제96조 제3항).


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뜻 이외의 등기사항당해 회사의 등기부 해당사항란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마.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96조 제1항 후문)


2. 등기의 신청절차


가.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과 같다( 법 제97조 제3항).


(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6)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및 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가)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갑 및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나)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갑 또는 을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와 같은 경우에는 병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갑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다) 갑 회사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 갑 또는 을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


(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가)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을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나)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을 또는 병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와 같은 경우에는 갑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을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②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을 또는 병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와 같은 경우에는 정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을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③ 갑, 을, 병,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을 또는 병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


(8) 기타의 경우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 순에 의하되,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밖의 다른 관련회사 중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회사가 있는 때에는 다른 관련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 하는 그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 그와 같은 회사도 없는 때에는 둘 이상의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신청절차와 첨부서면


(1) 신청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하는 회사의 대표자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2) 동시 신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각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이든 서로 다른 경우이든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97조 제1항).


(3) 첨부할 서면


(가)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 중 전부 또는 그 중 두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아 같은 등기소에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를 모두 또는 그 중 두 종류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법 제98조 제3항, 제4항)

변경등기와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인 때에는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만 첨부하면 된다. 그 경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되 그 생략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와 관할등기소가 같은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나)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에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를 모두 또는 그 중 두 종류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각 등기사건의 신청서별로 첨부할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법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이외의 법 제80조 각호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등기의 처리절차


가. 각하의 특례


동시에 신청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사의 변경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등 수건의 등기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는 각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이든 서로 다른 경우이든 같다( 법 제99조 제1항).


나. 접수 및 신청서 등의 송부절차 등


(1)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당해 회사의 해산등기와 그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당해 회사의 변경등기와 그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 제97조 제1항, 제3항), 등기관은 그 모든 신청서를 법 제25조와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다.


(2)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이하 “제출등기소”라 한다) 등기관은 접수된 모든 신청서를 조사하여 각하나 보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완료 또는 교합처리를 한 다음 지체 없이 법 제99조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이하 “처리등기소”라 한다)에 신청서 등을 등기우편 또는 신청인이 특급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한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특급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송부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98조).


(3)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처리등기소 등기관은 접수화면의 “송부받은 신청사건검색”에서 해당 신청사건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법 제25조와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접수처리를 한다.


(4)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소멸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다른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의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도 위 (1) 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1)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소멸회사의 등기기록 첫 장 오른쪽 윗부분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 중”이라고 기록하고, 아울러 그 소멸회사 대표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처리등기소 등기관은 위 나. (3)에 따라 접수한 등기신청에 대하여 교합 또는 각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분할합병완료통지, 각하통지)을 소멸회사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위 (2)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내용에 따라 해당 등기신청을 교합 또는 각하처리한다.

(4) 소멸회사 관할등기소의 해산등기 미처리기간 동안 소멸회사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이 있거나, 소멸회사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등기신청의 처리는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하여야 한다

(5) 위 나. (4)의 경우에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로부터 해산등기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다른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대하여도 위 (1)의 규정을 적용하며,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위 (2)와 (3)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다른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다른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서는 통지를 받은 즉시 당해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1) 신청서를 접수한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먼저 당해 회사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친 다음에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를 처리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 제99조제7항).

(2)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처리등기소제출등기소에 그 등기를 한 뜻 또는 그 신청을 각하한 뜻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3)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처리등기소가 그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각하한 경우에도 제출등기소의 당해 존속회사에 대한 변경등기는 각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합병무효판결의 확정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1, 제529조, 「비송사건절차법」제99조).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한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에 대하여는 회복등기,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1, 제238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복 또는 해산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기타 사항란에 한다.


5. 등기의 실행절차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기재례는〔덧붙임2〕와 같이 한다.



부 칙(2008.12.1 제1269호)

이 예규는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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