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30일 월요일

[예규]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10호]

 

[예규]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10호]


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10호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 및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 절차


가.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법 제7조 제2항) 또는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규칙 제47조 제2항)에 그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 규칙 제4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등본)과 수신인란이 기재된 관할등기소 지정서 송부용봉투(등기취급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우표 첩부)를 첨부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등기소의 조치


가.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공무원은 신청서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기타 문서접수장에 등재한 후 등기과(소)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나.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서를 인계받은 등기과(소)장지체없이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즉시 상급법원의 장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 등기과(소)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면에 불비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정케 한 후 송부한다.


4. 상급법원의 장의 조치


가.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상급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건축물대장 소관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상급법원의 장은 관할등기소를 지정한 즉시 별지 제2호 양식의 관할등기소 지정서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5.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따른 등기신청


가. 관할등기소 지정서를 송부받은 신청인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등기신청서에는 송부받은 관할등기소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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