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9일 일요일

[예규]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60호]

 

[예규]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60호]


제정 2005.02.22 등기예규 제1098호

개정 2005.09.01 등기예규 제1109호

개정 2005.11.24 등기예규 제1113호

개정 2007.01.05 등기예규 제1159호

개정 2008.09.29 등기예규 제1260호



1. 등기부등·초본의 종류

 

가. 용어의 정의

 

(1)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은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등본을 말한다.


(2) 현재유효사항 등기부등본

"현재유효사항 등기부등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등본을 말한다


(3) 특정인지분 등기부초본

"특정인지분 등기부초본"은 특정 공유인의 지분 및 그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지정된 특정인의 지분을 표시하고 해당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초본을 말한다.


(4) 현재소유현황 등기부초본

"현재소유현황 등기부초본"은 해당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또는 공유자)만을 밝히고, 공유의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증명하는 초본을 말한다.


(5) 지분취득이력 등기부초본

"지분취득이력 등기부초본"은 특정 공유지분이 어떻게 현재의 공유자에게로 이전되어 왔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지분의 취득경위와 관련한 등기사항만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초본을 말한다.


(6)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은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일부 면을 증명하는 초본을 말한다.


나. 발급가능한 등기부등·초본의 종류

각종 등기부의 종류별 발급가능한 등·초본의 종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등기부의 종류

발급가능한 등․초본의 종류

비   고

전산등기부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

현재유효사항 등기부등본

특정인지분 등기부초본

현재소유현황 등기부초본

지분취득이력 등기부초본

전산등기부 중 AROS TEXT전산과부화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등기부의 경우는 말소사항포함 등본만 발급가능

전산폐쇄등기부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

전산폐쇄등기부는 전산등기부가 폐쇄된 것을 말함

수작업등기부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

특정인지분 등기부초본

 

수작업폐쇄등기부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

이미지형태 수작업폐쇄등기부의 경우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은 발급되지 않음


2. 일반사항


가. 등기부등·초본 발급창구

등기과(소)장은 등기부등·초본 발급신청의 접수·발급 등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등·초본 발급창구(또는 담당자)를 개설(또는 지정)하여야 하며 11통 이상의 전산등기부 등·초본의 다량발급, 수작업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등을 위하여 등기과(소)의 운영상황을 고려한 특수발급창구(또는 담당자)를 개설(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나. 도면 또는 신탁원부 등의 발급

 

(1)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또는 신탁원부는 등기부등·초본의 발급신청시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2) 등·초본 발급담당자는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또는 신탁원부와 등기부등·초본을 합철하여 1통의 등기부등·초본으로서 교부한다.


3. 전산등기부 등·초본 발급


가. 발급신청


(1)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등·초본의 종류 등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발급 통수가 11통 이상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과(소)는 다량발급신청 등을 이유로 등·초본 발급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아래 나.(1)의 각 호 기준의 부당한 적용을 받기 위한 행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발급 통수를 나누어 신청하는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등기부등·초본 발급신청 처리기준

 

(1) 등·초본 발급담당자는 등 초본 발급신청을 접수한 즉시 해당 등·초본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11통 이상의 다량발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접수증에 발급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 11통~50통 : 신청 후 1시간 이내 작성 교부

㈁ 51통~100통 : 신청 후 2시간 이내 작성 교부

㈂ 101통~200통 :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당일까지,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익일 오전까지 작성 교부

㈃ 201통~300통 : 신청 후 24시간 이내 작성 교부

㈄ 301통 이상 : 300통당 1일의 비율로 작성 교부


(2) 등기과(소)는 다른 다량신청사건의 유무, 신청인의 주소, 신청부동산의 종류와 개수, 발행예상 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1)의 기준과 다르게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등·초본 교부 지연시의 통지

위 (1)의 경우 담당 직원의 유고나 질병, 기계의 고장 등의 사유로 접수증에 기재된 예정시간 시간 내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발급예정시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 등기부등·초본 작성


(1) 등기부등·초본은 별지 제2-1호 내지 제2-5호 양식과 같이 작성하며, 그 용지는 가로 297mm, 세로 210mm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로 한다.


(2) 등기부등·초본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등기부등·초본은 그 진위 여부를 등기과(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등·초본의 매 장마다 등기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 이를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급받은 등기부등·초본을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매 장마다 복사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라. 폐쇄등기부 등본의 발급

전산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폐쇄등기부 등본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전산등기부 등본 발급의 예에 의한다.


4. 수작업등기부 및 수작업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가. 발급신청


(1)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교부신청서에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등·초본의 종류 등의 특정과 함께 수작업등기부(또는 수작업폐쇄등기부)임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의 신청

㈀ 신청인은 위 (1)의 사항 외에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의 면을 특정하여 그 초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의 신청을 위한 등기부열람의 경우 열람수수료는 면제된다.

㈂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의 발급을 위한 신청인의 문의시 등·초본 발급담당자는 발급절차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3) 등·초본 발급담당자는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등·초본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접수증에 발급예정시간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다만, 이미지화된 수작업폐쇄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전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신청 처리기준의 예에 따라 발급한다.


나. 등기부등본 작성


(1) 수작업등기부 등본수작업등기부 전부를 등사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2) 수작업폐쇄등기부 등본수작업폐쇄등기부를 촬영하여 생성된 이미지를 출력하여 작성하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없거나 신청인이 특별히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작업폐쇄등기부를 전부 등사하여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폐쇄등기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일부사항증명 수작업등기부(수작업폐쇄등기부)초본의 작성


(1) 등·초본 발급담당자는 신청인이 특정한 수작업등기부(또는 수작업폐쇄등기부)의 일부 면을 등사하는 방법으로 초본을 작성한다.

(2) 등·초본 발급담당자는 일부사항증명을 위한 등기부초본의 작성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기재하여 발급한다.

가. 신청인이 청구한 등기부의 일부 면만에 관한 것입니다.

나. 신청인이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라. 특정인지분 등기부초본의 작성

 

(1) 등·초본 발급담당자는 해당 수작업등기부 중 특정인 지분과 관련된 등기사항이 기재된 일부 면을 등사하는 방법으로 초본을 작성하며, 이 경우 전산등기부 특정인지분초본(별지 제2-3호 양식)의 참고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등·초본 발급담당자는 해당 등기부가 복잡다면 등기부이어서 특정인지분초본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5. 무인등본발급기를 이용한 등본의 발급


가. 발급가능한 등기부등·초본의 종류

무인등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초본은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에 한하며 신청인은 직접 지번 등을 입력하여 교부받는다. 다만, 등기부의 매수가 16장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무인등본발급기로 발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인등본발급기를 이용하지 못한다.


나. 민원안내

등기과(소)는 해당 등기과(소)의 실정에 맞추어 신청인을 위한 무인등본발급기의 사용방법을 게시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문의시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6.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초본의 발급


가. 발급가능한 등기부등·초본의 종류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부등·초본의 종류는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 등기부등본·특정인지분 등기부초본·현재소유현황 등기부초본·지분취득이력 등기부초본으로 한다. 다만, 등기부상 갑구 및 을구의 명의인이 250인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등기부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한 발급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나. 등기부등·초본의 작성

(1) 등기부등·초본은 별지 제2-6호 양식(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 예시)과 같이 작성하며,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된 등기부등·초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다.(2)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등기부의 열람


가. 열람신청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 전산등기부의 열람

(1) 신청인은 등기과(소)에 비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보는 방법으로 열람한다.

(2) 전산등기부의 경우에 신청인은 등기부등·초본의 양식에 준하여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작업등기부(수작업폐쇄등기부)의 열람

(1) 등 초본 발급업무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출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순서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열람은 지정된 열람석에서만 하도록 하고 등기과 소장은 열람시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열람사무 처리시 유의사항

㉠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는 등기부의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열람대를 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이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는 열람 중 등기부가 마멸, 오손되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등기부책 1권을 일반인에게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열람 신청한 부동산의 등기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정 부분을 제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열람을 위하여 교부된 등기부는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 외에는 임의로 열람대 위 또는 열람석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열람시 필기구는 연필만 사용하도록 한다.


8. 안내문의 게시


등기과(소)장은 등·초본 발급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2절 모조지 규격의 등·초본 신청사건 처리기준 안내문(별지 제5호 양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등기예규 제797호)은 폐지한다.


부 칙(2005.09.01 제1109호)

(시행일) 이 예규는 2005. 9. 5.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초본 양식과 이미 인쇄된 등기부등·초본 용지는 2005.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5.11.24 제1113호)

이 예규는 2005. 11.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05 제1159호)

이 예규는 2007. 1.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9.29 제1260호)

이 예규는 2008. 10.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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