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9일 일요일

[예규]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54호]

 

[예규]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54호]


제정 2008.07.02 등기예규 제1254호



1.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다음부터 ‘관할등기소’라 한다) 이외의 등기소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다음부터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의 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의 부여,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신청관할등기소 이외의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


3. 등록번호의 부여 등


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등기소(다음부터 '접수등기소'라 한다)의 등기관은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심사한 후 이를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모사전송한다.


나.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접수등기소로부터 모사전송된 신청서에 따라 등록번호부여 신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재외국민등록번호부 및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에 기록한다.


4.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나. 이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번호부여 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신청서의 보존


관할등기소에서는 접수등기소로부터 모사전송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원본에 준하여 보존하고, 접수등기소에서는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원본과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함께 편철하여 1년간 보존한다.


6. 수수료 납부 등

 

가. 등록번호부여 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 수수료(각 600원)접수등기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료납부하지 아니한다.


나.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그 증명서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수수료의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다. 등록번호부여 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라. 접수등기소에서는 등기소장의 확인을 받은 당일 수수료를 등기부등·초본수수료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부 칙(2008.07.02 제1254호)

1. 이 예규는 2008. 7. 7.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모사전송에 의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 신청절차」(등기예규 제1220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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