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7일 금요일

[법률] 비송사건절차법(제72조~제246조)

 



제3편 상사비송사건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72조 (관할)

①「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 제2항, 제374조의2 제4항, 제386조 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 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 및 동법 제277조 제2항,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0조 제1항, 제391조의3 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3조 제2항, 제467조, 제545조 제1항 단서, 제582조와 동법 제60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6.12.30, 1999.12.31, 2007.7.27>

②「상법」 제239조 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제1심의 소를 받은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③「상법」 제619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영업소소재지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④「상법」 제6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⑤「상법」 제7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808조 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2007.8.3>

⑥「상법」 제394조 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7.7.27>


" 갑" 이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이고 그 운임도 이미 완불 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는 반면 선주가 운임의 지급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위 화물에 대한 유치권 및 경매권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선주의 경매신청을 받아들이는 경매허가결정은 운송물의 운임을 지불한 수하인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이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으로서 운임이 모두 지불되었는가를 심리도 하지 않고 " 갑" 의 항고를 항고권 없는 자의 항고라는 이류로 각하한 것은 위법이다.(76마37)


제73조 (검사인선임신청의 방식)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년월일

4. 법원의 표시


제74조 (검사인의 보고)

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75조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상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발기인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발기인이사는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변경재판의 내용은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수를 감소시키고,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의 액을 감소시키는 등 소극적이고 억제적인 데 그치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사항을 덧붙이는 내용의 재판은 할 수 없다.

발기인이사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현물출자자가 빠져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설립과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는 점(특별항고는 가능)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는 점과 구별된다.(제76조, 제78조)


제76조 (검사인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27>


○ 상법 제46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선임청구 사유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그 사유로 삼을 수 없다.(95마1335)


제77조 (검사인의 보수)

「상법」 제298조, 제310조 제1항, 제422조 제1항 또는 제4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개정 2007.7.27>


제78조 (즉시항고)

제76조와 제77조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9조 (업무·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제80조 (업무·재산상태의 검사, 총회소집허가의 신청)

①「상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동법 제3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조 (업무·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상법」 제306조(동법 제425조 제1항 및 동법 제516조의8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제83조 (단주매각의 허가신청)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43조 제1항 단서(동법 제461조 제2항과 동법 제530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제84조 (직무대행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86조 제2항(동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감사진술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27>

② 제77조, 제78조와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선임한 일시이사의 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는 점에서 민법상 일시이사의 선임이 등기사항이 아닌 점과 구별된다.


상법 제3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바,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할 수는 없다.(85그50)

상법 제386조가 규정한 '임시이사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이사가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와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의 필요성은 임시이사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됨이 없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도 있는 터이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2001그113)

○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직무대행자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68마119)

○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80다2511)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상법」 제3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27>

②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99.12.31]


제85조 (직무대행자의 상무외의 행위의 허가신청)

①「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2항의 항고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상법」제40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에서 법원은 본안의 관할법원을 의미한다.

▷회사와 직무대행자는 항고의 이익이 없어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며,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 항고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쉽지 않다.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제86조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등)

①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의2 (주식매수가액의 산정·결정신청등)

①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산정이나 결정 또는 동법 제374조의2 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주주와 매수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27>

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 제8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96.12.30]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가액결정의 재판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어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이미 결정된 가액에 구속된다고 본다.


제87조 (건설이자배당인가의 신청)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제88조 (신주의 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증감신청)

①「상법」 제4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월 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심문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⑤ 삭제 <1996.12.30>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 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질권자에 대하여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주에의 환급금액이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431조, 제432조)

신주의 주주뿐만 아니라 신주에 대하여 질권을 가지는 자도 재판에 의하여 형성된 금액이 부당할 경우 질권자가 받을 변제액이 감소하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9조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88조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78조와 제85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90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제75조 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27>


▷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제1항)

▷해산을 명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즉시항고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제91조)


○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95마686)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검사제90조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92조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제88조 제4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2007.7.27>


제93조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94조 (해산명령전의 회사재산보전에 필요한 처분)

제41조, 제42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95조 (회사관리인의 회사재산상태 보고 등)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 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96조 (비용의 부담)

법원이 「상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27>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심의 비용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7조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7.7.27>


제98조 (설립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99조 (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8조는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7.27]


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결정의 재판)

제75조 제1항, 제78조와 제85조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239조 제3항(동법 제269조와 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영업소폐쇄에의 준용)

① 제76조 내지 제81조, 제83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89조와 제100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90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2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①「상법」 제224조 제1항 단서(동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예고를 한 채권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 제75조 제1항과 제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03조 (사원초과의 인가신청)

「상법」 제54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총사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성립후인 경우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유한회사의 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법원의 인가를 얻은 때에는 초과할 수 있다.(상법 제545조 제1항)


제104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서의 합병인가신청)

「상법」 제6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제105조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의 신청)

제104조의 규정은 「상법」 제60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제106조 (유한회사의 합병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81조의 규정은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 (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1.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2.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4.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한 때

5. 삭제 <2002.1.26>

6.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때

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9. 주식회사의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10. 유한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제108조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제109조 (관할법원)

「상법」 제439조 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2항, 제490조,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제110조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①「상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동법 제4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신청)

①「상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 제1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2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신청)

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상법」 제4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제113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신청)

①「상법」 제496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 제78조, 제85조 제3항과 제110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4조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신청)

①「상법」 제5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 제113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5조 (사채권자이의기간연장의 신청)

제110조의 규정은 「상법」 제493조 제3항(동법 제53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제116조 (검사의 불참여)

제15조의 규정은 이 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117조 (관할법원)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은행이나 무진업 또는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에 대한 감독도 또한 같다.


제118조 (법원의 감독)

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대하여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9조 (청산인의 선임·해임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이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의 감독에 관하여 한 명령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여 동 청산인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81마33)


제120조 (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제84조와 제85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21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면책이 되더라도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22조 (검사인)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3조 (청산인·검사인의 보수)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법원이 청산인 또는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4조 (감정인의 선임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 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감정인의 소환과 심문의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27>


제125조 (감정인선임의 절차·재판)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제124조의 감정인의 선임절차와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감정인선임재판의 경우에는 검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제126조 (청산인의 변제허가의 신청)

제81조 제1항과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536조 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사유를 소명하여 청산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제127조 (서류의 보존인의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 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한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제128조 (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의 경우의 청산절차)

이 장의 규정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620조의 청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제4장 삭제 <2007.7.27>


제129조~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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