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7일 금요일

[헌재]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제7호 등위헌소원(합헌)

 

[헌재]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제7호 등위헌소원(합헌)

(2009.03.26,2007헌바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지역 안의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 중 제96조 제2항 제7호와 관련된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6. 3. 3. 권○운에게 청구인 소유의 부산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산 239 임야 47,603㎡를 매도하고, 같은 해 4.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2) 청구인은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쳐 2006. 11. 30. 부산지방법원에 2006구합4227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한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7. 4. 26. 모두 기각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2007.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같은 달 22. 부산고등법원에 2007누171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 중 제96조 제2항 제7호와 관련된 부분(제104조 제4항 제1호, 제2호와 관련된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에 관한 것으로 양도가액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여 심판대상을 한정함)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및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는 2006. 11. 30. 선고된 2006헌바36, 67, 87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도 동일한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규정들 중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정도의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과세요건 법정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우선 이 규정들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고 부동산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를 방지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 규정들에서는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는바 이는 그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정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므로 그 지정이 행정관청에 의하여 임의적,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납세자들의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더군다나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그 과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다액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세액부담 증가는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지역 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를 방지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형식적․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들에 근거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사용되는 토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인 반면,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일반지역 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토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상 임야나 목장용지는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함이 없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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