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3일 월요일

[예규]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79호]


제정 2004. 03. 22.



1.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 위(2)에 의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위(1)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의 확정에 의한 촉탁 등을 원인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말소등기 그밖에 후임자 취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4. 4. 1.부터 시행한다.

(다른 예규의 폐지) 이사 등의 직무대행자 말소등기절차( 등기예규 제359호는 이를 폐지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