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7일 금요일

[헌재]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소원

 

[헌재]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소원

(합헌)(2009.03.26,2005헌바1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대표자인정상여에 대하여 이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법인의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를 빠짐없이 밝혀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조세법상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2. 6.부터 경○화학공업 주식회사가 폐업한 2001. 9. 30.까지 청구외 최○조와 함께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의정부세무서장은 위 회사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누락액이 273,550,912원, 가공경비액이 13,962,240원에 이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2002. 12. 3. 위 매출누락액을 익금 산입하고 위 가공경비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그 합계액 중 270,777,872원을 위 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16,735,280원을 같은 최○조에게 각 상여처분한 다음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동세무서장에게 위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강동세무서장은 2003. 2. 6.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161,496,6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2004구합8354).


라. 청구인은 1심에서 패소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2004누18346), 그 항소심 계속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2005. 12.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적 쟁점


이 사건과 같은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의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에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하지 않은 소득’이 포함될 수도 있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위배 여부 및 재산권침해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나. 실질과세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여부


(1) 과세현실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은 대부분 법인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사외유출된 소득이 언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관한 대부분의 증거자료는 법인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기화로 탈세 등 법인의 세법상 부당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법인의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를 빠짐없이 밝혀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또한 위와 같은 과세현실에 비추어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 여부 등에 관한 상당수의 증거자료는 법인의 수중에 있을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 그 입증에 어려움에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수단의 선택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법인의 대표자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에 대하여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나 위와 같은 소득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그로 인한 대표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득의 귀속을 의제하는 것에는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귀속불명의 익금이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과세요건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규정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소득의 귀속자 등 나머지 과세요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에서 이루어진 성격규정에 의하여 소득을 분류하고 과세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요건 법정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험칙상 귀속자가 불분명한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은 법인의 다른 구성원보다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데 근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대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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