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6일 목요일

[예규]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예규]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제1217호]


제정 2001.05.30 등기예규 제1022호

개정 2001.08.11 등기예규 제1033호

전면개정 2007.12.11 등기예규 제1217호



1. 부부재산약정등기


가. 신청절차


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

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


나. 첨부서면


1) 부부재산 약정서

2) 인감증명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다. 등기관의 신청서 조사


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한다.


라. 등기부의 등기기록 작성방법


1) 부부재산약정등기부의 등기기록은 약정자란약정사항란을 구분하여 기록하되, 약정자란에는 표시번호, 접수연월일과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록하고, 약정사항란에는 사항번호,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연월일 및 등기원인과 약정내역을 기록한다(별지 기재례1 참조).

2) 약정자란에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록할 때에는 부가 될 자를 먼저 기록한다.


2. 변경등기 등


가. 신청절차


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단독신청에 의한다.


나. 첨부서면


1) 위 1.나.의 2), 3)호에 해당하는 서면

2)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

3) 기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다. 등기기록의 작성방법


1) 약정자표시에 관한 사항 또는 약정사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한다(별지 기재례2, 3 참조).

2)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등기기록의 약정자란의 약정자표시를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별지 기재례4 참조).


3. 등록세


위 등기신청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40조, 제260조의2,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6,000원 및 1,200원을 각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부 칙(2007.12.11 제1217호)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1. (기재례1) 약정등기


【  약  정  자  】         (약정자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약정자의 기본사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7년 9월 3일

부  김갑동 781023-165423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23

처  이을순 810207-25467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  약 정 사 항  】         (약정의 내역)

사항번호

접  수

등 기 원 인

약  정  내  역

1

2007년 9월 3일

제23호

2007년 9월 1일

부부재산약정

1. 부부재산 중 다음에 기재한 것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

 (부의 재산)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0번지 토지 100㎡

 나. 2006년식 소나타 01마9324

 (처의 재산)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 청솔아파트 101-111

 나. 국민은행 예금 5천만원

2. 부의 특유재산의 사용, 수익 및 관리는 처가 한다.

3. 혼인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한다.





2. (기재례2) 약정자의 변경등기


【  약  정  자  】         (약정자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약정자의 기본사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6년 7월 3일

부  김갑동 781023-165423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23

처  이을순 810207-25467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2

2007년 9월 7일

부  김갑동 781023-16542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처  이을순 810207-25467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부의 전거





3. (기재례3) 약정사항의 변경등기



【  약 정 사 항  】         (약정의 내역)

사항번호

접  수

등 기 원 인

약  정  내  역

1

2006년 7월 3일

제23호

2006년 7월 1일

부부재산약정

1. 부부재산 중 다음에 기재한 것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

 (부의 재산)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0번지 토지 100㎡

 나. 2006년식 소나타 01마9324

 (처의 재산)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 청솔아파트 101-111

 나. 국민은행 예금 5천만원

2. 부의 특유재산의 사용, 수익 및 관리는 처가 한다.

3. 혼인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한다.

2

2007년 9월 7일

제45호

2007년 9월 5일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

1. 부부재산 중 다음에 기재한 것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

 (부의 재산)

 가. 2006년식 소나타 01마9324

 (처의 재산)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 청솔아파트 101-111

 나. 국민은행 예금 5천만원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0번지 토지 100㎡

2. 부의 특유재산의 사용, 수익 및 관리는 처가 한다.

3. 혼인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한다.








4. (기재례4) 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  약  정  자  】         (약정자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약정자의 기본사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6년 7월 3일

부  김갑동 781023-165423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23

처  이을순 810207-25467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2

2007년 9월 7일

 

2007년 9월 1일 이혼(부의 사망)

 

 

 

2번 등기하였으므로 본 등기기록 폐쇄

2007년 9월 7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