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1일 토요일

[예규]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예규]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275호]


제정 2005.06.14 등기예규 제1102호

전부개정 2006.10.16 등기예규 제1153호

개정 2007.09.07 등기예규 제1203호

전부개정 2009.02.03 등기예규 제1275호



1. 적용범위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해태통지


가.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 신청의무 있는 자가 상법, 민법상의 등기신청을 해태하였음을 직무상 안 경우에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97조 제1호).


나.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이나,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위 가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준용규정 포함)이 없는 경우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다.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는 상법 제3편 회사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 적용됨)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3. 통지방법 등


가. 과태사항 통지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해태한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한다.


나. 과태사항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해태 사실이 나타나는 조사표를 출력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4. 유의사항


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 또는 민법법인의 이사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이사·감사의 퇴임등기기간후임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등기 해태 후에 등기를 신청할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자는 그 지위 취득 전의 해태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등기관은 등기를 해태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단순히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지하여서는 안된다.


▷상법개정으로 상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에 있어서 종래와 달리 등기해태의 경우법원, 그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이외의 경우더 이상 법원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대상이 아니어서 과태사항 통지의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특히 제8호의 경우(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에 있어서도 더 이상 과태사항의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부 칙

-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해태통지서양식( 등기예규 제805호)은 폐지한다.

- (시행일) 이 예규는 2005. 7.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6 제1153호)

이 예규는 2006. 10.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07 제1203호)

(시행일) 이 예규는 2007. 9.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03 제1275호)

이 예규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판례]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상법위반(이의신청)】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 대법원 2007.6.19. 자 2007마311 결정 【상법위반에대한이의】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에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여기서 선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법률] 상법


□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1. 본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본편에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

3. 본편에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때

4. 본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5. 관청, 총회·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또는 사실을 은폐한 때

6. 주권·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때

8.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

9. 정관·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 사원명부·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감사록·재산목록·대차대조표·영업보고서·사무보고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결산보고서·회계장부, 제447조·제534조·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를 해태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

11. 청산의 종결을 지연할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때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해태한 때

13. 제58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때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의 감소를 한 때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때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청약서·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의 처분을 해태한 때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때

19. 제35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때

19의2. 제3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

19의3.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때

20. 제365조제1항·제2항, 제578조의 규정 또는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 정한곳 이외의 곳에서 또는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한 때

20의2.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때

21.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21의2. 제41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때

22. 제458조 내지 제460조 또는 제58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입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22의2.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23. 제4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채를 모집하거나 구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4.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

25.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25의2.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26.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7. 제5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때

발기인 또는 이사가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 제636조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등)

① 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제637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63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6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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