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0일 금요일

[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64호]


제정 2008.03.20 등기예규 제1242호

개정 2008.09.29 등기예규 제126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및 등기유형(이하 “전자신청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 등기소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③ 전자신청 등기소의 장은 그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로 지정된 사실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자격자대리인미리 「상업등기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상업등기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법 제18조제2항과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등록)

① 법 제18조제2항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144호)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과 「부동산등기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자인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번호와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 정보를 입력하거나 규칙 제48조 제4항의 이용등록 절차를 거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전자신청의 방법


제6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송신 등)

①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한 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청정보”라 한다) 및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하 “첨부서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첨부정보”라 한다)를 송신함으로써 전자신청을 한다.

신청정보 또는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위임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반드시 제1항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

1. 대표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2.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회사,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인·대리인 등을 말한다)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3.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위임장 이외의 첨부정보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

④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정보, 등록세납부확인정보 등은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첨부한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7조(신청정보의 입력)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증명서 등의 송신)

①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자격자대리인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되는 등기신청권자나 그 밖에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가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관공서가 등기를 전자촉탁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6호의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송신하여야 한다.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단서의 첨부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관공서인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송신하여야 한다.

첨부정보를 제6조 제3항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항 본문의 경우 위임인이 전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전자적 이미지 정보를 인증한 후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신청 후 보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의 승인)

공동대표이사 등이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한 후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고, 지정된 다른 사람은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 제8조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세의 납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관할 관청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

①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완료 전에 기존 납부를 전액 취소한 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청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구체적인 납부절차,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권리와 의무, 등기신청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15호)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신청정보의 송신 기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납부 후 7일 이내에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신청사건의 처리


제13조(전자신청의 접수)

①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부여한다.

② 전자신청의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접수장전자신청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기입사무의 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상 자동기입이 실패되어 기입수정 상태가 된 경우 기입담당자실패 사유를 확인하여 등기관에게 보고하고 등기관의 지시를 받아 기입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조사·교합 등)

① 등기관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법, 규칙 등의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를 조사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하여야 한다.

판단이 어려운 사건,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취득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고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보정)

①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전자우편, 구두, 전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것을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보정 서면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제4장 취하, 각하 등

 

제17조(전자신청의 취하)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신청을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각하 결정의 방법)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및 고지는 서면신청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할 경우 등기관은 보존되어 있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출력하여 인증을 한 후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법인등기에의 준용)

이 예규의 규정은 모두 법인등기에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9. 29. 제2164호)

이 예규는 2008. 10. 1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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