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7일 금요일

[헌재]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위헌소원(합헌)(2009.03.26,2007헌바50)

 

[헌재]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위헌소원(합헌)

(2009.03.26,2007헌바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회보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가 기히 판결확정된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하여 감호 집행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법률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감호는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보호처분이므로 이를 형벌과 별도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이나 과잉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된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권한을 종전의 사회보호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지더라도 이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보호감호 집행에 종전의 행형법을 준용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칙 시행시를 기준으로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비교할 때 판결확정자는 감호집행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나 이는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강도상해죄 등으로 구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이 보호감호 집행을 받게 되자 보호감호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법률의 부칙 규정에 의하여 기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사회보호법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조(이미 선고된 보호감호 판결 및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다. 다만,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행사한다.



3. 결정 이유의 요지


(1) 이중처벌이나 과잉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전과자를 수용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보호감호 처분은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형벌과는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는 독자적 의의를 가진 처분인바, 일부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의 개선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할 것이지 법률 폐지가 곧 보호감호가 위헌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자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도 보호감호 대상자를 일시에 사회로 방출할 경우 초래될 혼란 등을 감안하여 판결 확정된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한 집행을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확정된 보호감호의 집행은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행형법 등이 준용되나 이는 수용처분으로서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한다는 것일 뿐 보호감호를 형벌과 동일하게 집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집행기관의 관련 규정(법무부령 제447호,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은 보호감호의 집행을 자유형의 집행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준용을 규정한 부칙 제2조는 헌법상의 거듭처벌금지 내지 과잉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 침해여부(소극)


사회보호법의 대체 법률인 치료감호법 소정의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종전 사회보호법 상의 사회보호위원회를 대신하여 보호감호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종전의 사회보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 심사대상은 이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평등의 원칙위반 여부(소극)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면제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바, 입법자는 사회적 혼란의 방지, 확정판결에 대한 존중 등을 고려하여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폐지법률 시행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는 입법재량 범위 내로서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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