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5일 일요일

[예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제1182호]

 

[예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제1182호]


제정 1991.02.04 등기예규 제718호

개정 1996.03.25 등기예규 제905호

개정 1998.01.07 등기예규 제905호

개정 1998.10.13 등기예규 제950호

전부개정 2007.04.27 등기예규 제1182호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


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수리할 것이 아니다.


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기재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07년 4월 9일

제2312호

진정명의 회복

소유자 홍길동 431203-124533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4



[선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절차[등기선례 7-228 2002.12.24 제정]


원고 갑이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성립된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대한 공유관계의 지분비율이 환지등기의 촉탁착오로 잘못 등기됨을 이유로 다른 공유자인 을·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종결 후에 정이 피고 병으로부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원고 갑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정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례]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공유지분의 포기와 중간생략등기[등기선례6-10 2001.04.20 제정]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갑과 을 중 을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려는 경우, 을의 지분포기서만 첨부하여 현 소유명의인에서 직접 갑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위 판결에 의한 갑과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을의 지분포기로 인한 갑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각 별 건으로 순차 신청하여야 한다.


[판례]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판례]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별개의견]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과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그 소송목적이나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기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른 이상, 위 2개의 소의 소송물은 다른 것이므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미 전소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고 후소가 실질적으로 전소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즉, 전소와 후소를 통하여 당사자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이미 후소에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청구나 주장을 하였거나 그렇게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며, 후소를 허용함으로써 분쟁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고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후소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소송물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 사실관계나 법적 주장을 떠나서 청구취지가 다르다면 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우선 그 청구취지가 다르므로, 이러한 법리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각각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이 두 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권과 이전등기청구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에 다른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체법과 함께 등기절차법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동일하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실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와 함께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중첩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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