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045호]
제정 1999.05.28 등기예규 제972호
전면개정 2001.12.08 등기예규 제1045호
1. 대지권등기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4)는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한다. 이때 그 취지의 기입 및 말소등기는 별지 1 기재례와 같이 그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갑구 또는 을구 ○번 ○○등기)하여야 한다.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건물등기부에 할 경우 개정 전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도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만 하도록 변경되었다.
2.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효력이 구분소유자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서 전유부분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후, 일부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누구(특정 구분건물의 소유자)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 등기하고, 그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말소하여야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이미 경료된 별도의 등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이전에 1동의 건물 표제부에 경료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중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전유부분별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고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할 수 있다. 이 때 기재방법은 별지 3의 기재례에 따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