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4일 수요일

[헌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합헌)(2009.07.30,2007헌바15)

 

[헌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합헌)(2009.07.30,2007헌바15)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1호 중 “제2항”부분에 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건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1997. 7. 11. 청구외 한○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산업’이라 한다)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에 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산업이 1997. 7. 30. 발행한 약속어음 45억원짜리와 1997. 9. 9. 발행한 약속어음 150억원짜리에 대하여 각 지급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한○산업이 1998. 3. 12. 부도를 냄에 따라 청구인은 지급보증인으로서 1998. 3. 20. 150억원, 1998. 3. 24. 45억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청구인은 2001. 3.경 한○산업으로부터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부산 사하구 하단동 사업부지 일부를 양도받았고, 이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되 그 장부가액을 금 10,108,167,926원으로 하였다. 한○산업이 2002. 11. 30. 폐업하게 되자, 청구인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19,965,603,926원(이자 포함) 중 위와 같이 대물변제 받은 10,108,167,926원을 제외한 9,857,436,000원을 2002사업연도 결산과정에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청구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위 대손금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05. 3. 30.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기업회계 및 경제적 실질상 대손이 분명한 금액에 관하여 손금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 무효이므로 위 대손금은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포세무서장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반포세무서장은 2005. 5. 21. 청구인의 기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가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부합하여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감액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6. 9. 11.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2825, 당해사건)을 제기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06아1755)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7. 1. 31. 위 청구 및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7. 2.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1호 중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채무보증은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채무보증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채무보증, 법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채무보증 등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어 위임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과 연쇄도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여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전부 손금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법인 스스로 보증채무의 변제능력과 구상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심사숙고하여 자력 범위 내에서만 채무보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는 채무보증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채무보증 등은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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