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2일 일요일

[헌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각하,기각)(2009.09.24,2006헌마1264)

 

[헌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각하,기각)(2009.09.24,2006헌마1264)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고용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12조 3항 본문이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또한 외국인고용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4항, 제12조 제2항, 제22조에 대하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 내지 개인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12조, 제22조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외국인근로자 공급을 독점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대우 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외국인고용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12조 제2항, 제3항 본문, 제22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① 노동부장관은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2004. 12. 31. 법률 제7327호로 개정된 것).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2004. 12. 31. 법률 제73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2005. 12. 30. 법률 제7829호로 개정된 것).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2005. 12. 30. 법률 제7829호로 개정된 것).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2005. 12. 30. 법률 제7829호로 개정된 것).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이를 외국인구직자명부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05. 12. 30. 법률 제7829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 12. 30. 법률 제7829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각하부분


청구인 주식회사 부○○○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청구인 남○○, 신○○의 심판청구 중 외국인고용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4항, 제12조 제2항, 제22조에 대한 심판청구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기각부분 - 외국인고용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12조 제3항 본문 규정


(1)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보호 원칙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 이를 위해 사용자에게 일정요건을 갖추어 허가절차를 밟게 하고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그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


(3)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의 외국인근로자를 5배수 추천토록 하여 사용자의 선택권의 범위를 가능한 넓게 보장하려는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4) 또한 이 사건 조항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여 활용하되 내국인 고용기회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외국인근로자의 투명한 도입절차를 통해 송출비리 등을 방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절차가 다소 번잡하거나 또는 직접 사용자가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무제한적으로 고용할 수 없고 정부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만 고용할 수 있다는 제한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들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조항들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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