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헌재] 구 법인세법 제67조 등위헌소원(각하)(2009.10.29,2008헌바78)

 

[헌재] 구 법인세법 제67조 등위헌소원(각하)(2009.10.29,2008헌바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횡령금을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중 “상여” 부분,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위 규정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자신의 대표이사인 배○걸이 200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횡령한 12,522,663,562원을 ‘기타의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손금불산입 사내유보로 조정하였다.


(2) 이천세무서장은 위 횡령금을 배○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5. 6. 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근로소득 12,522,663,562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따른 원천징수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8. 2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원천징수근로소득세 5,070,373,98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5. 9. 21. 4,839,902,439원으로 경정하였다(2005. 8. 22.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잔존하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근로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3) 청구인은 전심절차를 거쳐 2006. 10. 23. 수원지방법원에 2006구합9031호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원천징수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4) 수원지방법원은 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나머지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 7. 26.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2008누20378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횡령금의 사외유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원천징수근로소득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천세무세장의 상고가 2009. 7. 23.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09두6223)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심리 결과 횡령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의 확정을 전제로 그와 같이 사외유출된 횡령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규정들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중 “상여” 부분,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헌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 갑 종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이 적용된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원천징수근로소득세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행정처분들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위 행정처분들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당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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