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3일 월요일

[헌재]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제1호 가목 등위헌확인(각하,기각)(2009.09.24,2007헌마1092)

 

[헌재]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제1호 가목 등위헌확인

(각하,기각)(2009.09.24,2007헌마1092)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제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조항, 선택병의원제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조항,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중 대한의사협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대한의사협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 조항들로 인해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무․생활무능력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대한 부분은 위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대한의사협회’)는 사회복지와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인바,


(2) 청구인들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급여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18호로 개정된 것) 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별표1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제8조의2 관련)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3조(이하 ‘이 사건 고시 제3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의료급여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18호로 개정된 것)

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1.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내용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및 동호 나목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제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외래·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전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약사가 「약사법」 제2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별표1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제8조의2 관련)

1.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가.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동항 제6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3조(급여일수에 따른 자격관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를 진료․조제한 후에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전송하는 급여일수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자격을 관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급여일수 등으로 자격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은 급여일수 등 자격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급여기관에 관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수급권자를 진료․조제한 후 지체 없이 제2항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단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1. 주상병명

2. 급여일수

3. 처방전교부기관기호

4. 처방전교부번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전송받은 경우 공단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번호를 의료급여기관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대한의사협회의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고시 제3조에 의하여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알려 주어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개별 의료급여기관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그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고시 제3조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한의사협회는 그 실질적인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고시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 대한의사협회에게 미치는 효과는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것일 뿐이며 그 진지성의 정도도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 제3조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자기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대한의사협회가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인 개별 의료급여기관들이 이 사건 고시 제3조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본인부담금제 규정) 및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가목(선택병의원제 규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생계보호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금(회당 1,000원 내지 2,000원, 약국 500원)은 이를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부담도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매월 6,000원) 및 본인부담보상제․상한제를 통해 경감시키고 있으며, 보건소 등 보건기관을 이용하거나 선택병의원제를 택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선택병의원제도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중 한 곳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택하여 이용하되, 등록장애인은 제2차의료급여기관까지, 107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까지 선택할 수 있고,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면 제2차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택병의원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면 의뢰서를 받아 당해 질환의 종료시까지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인해 개정 전보다 청구인들의 의료급여수급권에 다소의 제한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조항들로 인해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무․생활무능력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의료급여수급권은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들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고시 제3조(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규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수급자의 주상병명, 급여일수’ 등 정보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로부터 수집한 것이거나 수급권자를 진료하면서 생성된 것으로 인격의 내적 핵심에 근접하는 의료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위 진료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공단 등으로 전송․보관되는 것은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고시 제3조는 의료이용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적법한 수급자인지 여부 및 의료급여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정당하고, 의료이용자에게 그 수급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필요한 급여액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수급권자 자격관리기관인 공단이 상병명 등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의료급여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고 공단이 이러한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3조에 의하여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는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및 급여일수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고, 의료급여기관 등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급권자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였고, 각종 법률에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의무 부과 및 그 위반시 형벌규정을 두고 있는 등 수급권자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제한되는 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고시 제3조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 즉 수급자격 및 급여액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의료급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한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수급권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 사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3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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