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헌재] 변호사법 제5조제2호위헌확인(기각)(2009.10.29,2008헌마432)

 

[헌재] 변호사법 제5조제2호위헌확인(기각)(2009.10.29,2008헌마432)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변호사 제도의 내용인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1964년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명받아 근무하다가 1973년 사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하여 오던 중, 200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3. 24. 원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으며, 2008. 4. 10.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변호사법 제5조 제2호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6.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1) 입법자는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사무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률사건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생명, 신체, 명예 및 재산 등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이나 의문에 대한 사건으로서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형사제재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특히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사회질서유지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그 직무관련범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있어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 업무의 높은 공공성 및 윤리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에 비추어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집행유예기간보다 더 강화된 결격의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형사적 제재의 원인이 된 범죄의 가벌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응하여 변호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 역시 차등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특히 선고유예의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추가로 2년을 더 결격기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적 제재의 존재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정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변리사나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법률사무 전반을 직무 영역으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에 비하여 그 영역 범위가 한정적이고 기술적이다. 또한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며 품위유지, 공익활동, 독직금지행위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등 공공성이 특히 강조되고 법제도 및 준법에 대한 더욱 고양된 윤리성이 강조되는 직역임에 비추어볼 때, 그 직무의 공공성 및 이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도 변리사 및 공인중개사보다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입법자가 전문자격제도의 내용인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나 공인중개사보다 더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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