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8일 토요일

[헌재]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합헌,각하)(2009.10.29,2008헌바86)

 

[헌재]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합헌,각하)(2009.10.29,2008헌바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체납 보험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이 가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지역가입자로서 1998. 7. 이후 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 1. 22.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그 효력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체납 보험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 항소심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08. 8. 13. 보험료 체납시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6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과 위 법률조항들의 수권을 받아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의료보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구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7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보험료 체납시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이하 ‘구 의료보험법 조항’이라 한다),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6항(이하 ‘구 국민의료보험법 조항’이라 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라 하고, 구 의료보험법 조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 조항과 함께 ‘이 사건 급여제한 조항들’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급여제한 조항들의 수권에 의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의료보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구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7조(이하 위 각 시행령 조항들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이라 한다), ③ 체납 보험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7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 의료보험법(1984. 12. 31. 법률 제3768호로 개정되고, 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급여의 제한) ⑦ 보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보험료를 체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료부담능력이 없는 자가 체납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구 의료보험법시행령(1994. 8. 1. 대통령령 제14350호로 전부개정되고, 1998. 10. 17. 대통령령 제15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보험료체납으로 인한 급여정지) ①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법 제4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료 완납시까지 보험급여를 정지할 수 있게 되는 보험료 체납기간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3)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5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1999. 12. 31. 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급여의 제한) ⑥ 보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급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보험급여 개시일부터 10일(그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구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8호로 개정되고,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된 것)

제23조의2(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3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로 한다.


(5)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4. 1. 29. 법률 제7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급여의 제한) ③ 공단은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체납한 가입자가 보험급여개시일부터 10일(그 기간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체납횟수 산정시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의 횟수를 제외한다)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70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에 관한 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급여제한 조항들 중 구 국민의료보험법 조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며, 구 의료보험법 조항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보험급여제한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이 건강보험공단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한 것은 건강보험료 채권이 사법상의 일반채권과 달리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량ㆍ반복ㆍ무차별적으로 발생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체납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며, 국세징수법에서 소액의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절대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및 연금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3) 건강보험의 강제성은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이는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관철되어야 한다. 만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정지된 이후에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료를 체납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되고 소득과 재산이 많아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자일수록 보험료의 납부를 기피하게 될 것이므로 강제보험인 건강보험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재산권 등의 제한은 부득이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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