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4일 수요일

[헌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위헌소원(합헌)(2009.07.30,2007헌바76)

 

[헌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위헌소원(합헌)(2009.07.30,2007헌바76)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 답 359㎡는 1976. 10. 11. 부산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2004. 2.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였다.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청구인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69,216,07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위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72,870,490원으로 증액변경하였다.


(3)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4항의 위헌 여부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의 합헌성


이 사건 법률조항과 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 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 제5항 및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되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8년 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토지사용권의 제한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였으므로, 28년 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기 이전의 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합산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나대지가 아닌 ‘답’이었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의 사적인 이용가능성이 폐지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지가가 하락하였고, 공익사업법의 제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액에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사업시행자가 국민으로부터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란 시가에 의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의 보상을 말하므로 수용 당시의 시가(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이 가장 정당한 보상방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8년 전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해 당시의 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법도 가능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청구인에게 생길 수 있는 보상가액의 하락은 청구인이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인 만큼 이 사건에서의 정당한 보상액은 수용 당시 시가보상의 원칙으로 돌아와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지가 중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해 그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당해 토지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 정당한 보상방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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