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8일 토요일

[헌재] 구 소득세법 제98조위헌소원(합헌)(2009.10.29,2008헌바137)

 

[헌재] 구 소득세법 제98조위헌소원(합헌)(2009.10.29,2008헌바1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0월 29일 소득세법 제98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7월 31일 2006헌바9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98조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뿐더러 국민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선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선례의 견해는 그 자체로서 타당하며,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위 2006헌바95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고 특별히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의 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거제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2002. 7. 6. 경상남도고시 제2002-166호)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의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5. 4. 19. 수용 개시일을 2005. 6. 7.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2005.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10,871,850원을 공탁하고 2005. 6. 23. 위 토지에 관하여 2005. 6. 7.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청구인이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11. 25. 손실보상금을 15,667,250원 증액하고, 한국토지공사는 같은 날 증액된 금액을 추가공탁하였다. 그런데 2005. 5. 31. 고시된 위 토지에 대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였다.


(2) 통영세무서장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 6. 23.로 보고, 이를 기초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다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손실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 4. 3. 청구인에게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140,1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대금청산일 및 위 토지의 양도시기이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5. 5. 31. 고시되었으므로, 2005. 5. 30. 최초로 공탁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후 증액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며, 통영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 계속 중 소득세법 제98조가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한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8.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재판소는 2008. 7. 31. 2006헌바95 소득세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 법률조항을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헌법 제59조나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부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판례집 20-2상, 149, 157-162 참조).


위 선례의 심판대상 법률조항 중 소득세법 제98조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일치하고, 위 선례의 견해는 그 자체로서 타당하며,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토지를 수용당한 자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한 자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기인한 차별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위임이 정당하고 적법한 입법권의 위임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점 주장은 이유 없다.



4. 각하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이 사건의 심판대상과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한 2006헌바95 사건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과 2006헌바95 사건의 당사자와 당해사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2008. 7. 31. 이미 심판한 2006헌바95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고 특별히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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