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9일 월요일

[헌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기각)(2009.09.24,2007헌마117)

 

[헌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기각)(2009.09.24,2007헌마117)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교육의원 입후보자에게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과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위 법률 제24조 제2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1. 사건의 개요


2007헌마117사건의 청구인 최○○는 교육시민단체의 대표, 2008헌마483사건의 청구인 전○○은 지방행정직 공무원, 2008헌마563사건의 청구인 이○○는 대학교수인데, 교육의원 또는 교육감 선거 입후보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과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교육의원 또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은 교육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요청에 부합한다.


위 조항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교육 관련 경력만이 인정되는 경우 교육 분야에 고유한 전문지식에 기초한 경험과 합리적 정책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일반적으로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위 조항이 그러한 경력을 교육감 선거 입후보를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 확보를 위한 다른 경감적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에 의한 공무담임권의 제한은 작지 아니하나, 위 조항이 규정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는 객관적 요건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의 관계에서 수인하기 어려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의원들은 합의제 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개개인이 교육감에 준하여 실체적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교육감에 비하여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경력의 인정이 교육에 관한 전문성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한편 위 조항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을 것을 요구하여 교육감에 비하여 기간적으로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위원회에 시․도의회 의원이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게다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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