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6일 목요일

[헌재] 민법 제556조제2항 등위헌소원(합헌)(2009.10.29,2007헌바135)

 

[헌재] 민법 제556조제2항 등위헌소원(합헌)(2009.10.29,2007헌바135)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권의 소멸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556조 제2항 및 같은 사유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권의 효과를 제한하는 민법 제558조에 관하여 법정해제권이라는 재산권을 형성하면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하자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토지와 주택을 마련하고 이에 관하여 청구인의 장남 명의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청구인의 장남이 이를 매도하자 청구인은 장남을 상대로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위 매매대금의 2분의 1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부담부증여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순증여로 보는 경우 이행이 완료되면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민법 제556조 제2항 및 제55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심 법원과 동일한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 및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법 제556조 제2항 및 제558조 중 각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부분’(이하 위 조항별로 ‘민법 제556조 제2항 부분’ 및 ‘민법 제558조 부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민법 제558조 부분에서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망은행위로 인한 법정해제권 행사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가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평가를 기초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한편, 증여계약이 무상․편무계약인 특질과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9조에서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미 이행된 증여부분은 증여자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남과 아울러 증여가 경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켜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해제권이라는 재산권을 형성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민법 제556조 제2항 부분이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현행 민법상 인정되는 다른 제척기간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기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행사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그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증여자가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용서한 때에는 구태여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고, 여기서 용서의 의사표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망은행위 이후의 정황, 증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며, 달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