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2일 일요일

[헌재] 화상 접견시간 단축위헌확인(기각)(2009.09.24,2007헌마738)

 

[헌재] 화상 접견시간 단축위헌확인(기각)

(2009.09.24,2007헌마738)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교도소장이 수형자인 청구인에게 7회에 걸쳐 10분 내외의 화상접견시간을 부여한 행위는 다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도 골고루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행정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부당결부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06. 10. 31.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었다.


(2) 대전교도소에서는 2007. 4. 2.부터 수형자와 가족 등 사이의 화상접견시 교도관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시행되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 대전교도소장이 이전과 달리 2007. 4. 7.부터 2007. 6. 2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청구인의 각 화상접견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여 부여한 것이 접견교통권의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청구인은 그 후 2007. 8. 2. 원주교도소로 이감되어 수용 중에 있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07. 4. 7.부터 2007. 6. 2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각 화상접견시간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 부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 부여행위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모두 종료되었고, 청구인은 2007. 8. 2. 원주교도소로 이감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전교도소를 포함한 교도소 일반의 접견시설 및 접견담당인력 등의 현황에 비추어 청구인 등의 수형자들에 대하여 10분 이내의 화상접견시간이 부여되는 사례는 향후에도 없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용시설 내에 구금되어 이미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수형자들에게 화상접견시간을 줄여서 부여함으로써 접견교통권 등 기본권을 부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의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 부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수형자가 갖는 접견교통권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히 개방하고 유지함으로써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


이러한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판례집 10-2, 586, 596 참조).


(3) 자유형 수형자는 구금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이 불가피하게 제한되며, 외부접촉을 전제로 하거나 행형 시설의 적극적인 조력을 요하는 기본권들도 행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 정도 제한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판례집 16-2하, 548, 561).


따라서 수형자의 교화ㆍ갱생을 위하여 접견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구금시설은 다수의 수형자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하므로 수형자의 접견의 자유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형이 확정되어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의 지위와는 구별되므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로 한다.”라는 구 행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정당국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수형자와 그 가족 등의 접견권을 나름대로 보장하면 족한 임의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수형자에 대한 접견시간 부여 정도는 일반적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4) 피청구인이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화상접견시간을 각 10분 내외로 부여한 것은 당시 대전교도소의 인적, 물적 접견설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골고루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행정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필요최소한의 제한이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 부여행위가 행정재량을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5) 청구인은 접견실 등 교도소 시설의 한계와 과도한 접견신청건수 등으로 인한 일반접견시간의 제한을 화상접견에까지 결부시켜 화상접견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대전교도소의 인적, 물적 접견설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을 부여한 것일 뿐, 이와 관련성이 없는 청구인 등 수형자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 화상접견시간을 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