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헌재]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4호 위헌소원(한정위헌)(2009.09.24,2007헌바87)

 

[헌재]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4호 위헌소원

(한정위헌)(2009.09.24,2007헌바87)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취득 및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추구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급오락장을 운영할 목적이 없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에 대하여까지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위 결정에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재개발시행사로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된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일부 금액에 대해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신고․납부에 의한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3)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중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2문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제정 1974. 1. 1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제1조는 위 긴급조치의 목적을 저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 등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위기를 극복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전통적인 재원조달 기능을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도,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취득 및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추구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에 대하여까지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 없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사람의 피해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보지 아니한 채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고급오락장 취득행위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 없는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무관한 것이어서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공익은 없는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중대하여, 양자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 없는 취득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목적이 사치성 재산의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는 취득행위’‘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지 않는 취득행위’본질적으로 상이한 집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취득목적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져야 할 것인바, 이러한 양자의 차이가 반영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지 않은 취득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취급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선고 2004헌바27등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함.)



4.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가진다고는 하나 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목적은 취득하는 재산(‘고급오락장’)이 담세력이 높은 사치성 재산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많이 징수하여 조세수입을 늘리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취득세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위와 같이 보는 한 고급오락장의 취득목적 여하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취득세란 입법기술상 취득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과세할 수밖에 없고, 후에 과세 상황이 바뀔 것이라 해서 바뀔 것을 전제로 과세할 수 없다. 취득자의 주관적 의사에 과세가 좌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중과세가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세율의 5배라는 세율은 반드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보호되는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라는 공익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임에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받게 되어 통상의 취득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사익의 제한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고급오락장의 ‘취득목적’이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비교집단’을 나누는 기준은 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전통적인 조세의 기능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기능에 있는 이상 취득목적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고급오락장 취득 행위’는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 없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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