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헌재]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제1항 단서위헌확인(각하,기각)(2009.09.24,2008헌마255)

 

[헌재]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제1항 단서위헌확인

(각하,기각)(2009.09.24,2008헌마255)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것)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재정신청 관련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는, 재정신청제도 및 이와 관련된 경과규정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조항의 적용을 받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의 재항고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가 자신을 위증 혐의로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고소하였으나 2003. 10. 9. 고소인 진술 청취 불능을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후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2005. 6. 2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또 다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 10. 17. 역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53003호).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07. 12. 26. 항고가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하였고 2008. 2. 28.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같은 해 3. 4. 그 결정을 송달받았다.


(2)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을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고소하였으나 2005. 6. 20.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후 동일한 범죄사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2007. 12. 6. 역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같은 달 27. 항고하였으나 2008. 1. 28. 항고가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2. 26.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같은 달 29. 그 결정을 송달받았다.


(3) 위 각 재정신청 기각의 이유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 형사소송법(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개정되고,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체포․감금)죄, 독직(폭행․가혹행위)죄}에 한정되어 청구인이 고소한 사실들은 이들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4) 이에 청구인은 2008. 3. 18.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를 이유로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의 위헌확인과 함께 피청구인이 2007. 10.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53003호 사건에서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2007. 10.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53003호 사건에서 한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 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5조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의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규정은 입법자가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재정신청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그 시행 전후의 불기소처분들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이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에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건의 경우 그 시행 이전의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구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따라 수사 및 불기소처분과 그 통제 제도의 적용을 받았던 피고소인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 전에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고 항고 등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건들에 대하여 다수의 고소인들이 재정신청의 기회를 얻기 위해 다시 고소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고 법원․검찰의 업무를 가중시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은 2007. 6. 1. 개정․공포되었고 그 시행일은 6개월 후인 2008. 1. 1.인바, 위와 같은 고소권 남용의 우려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 이전에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의 새로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고소 시점을 묻지 않고 개정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규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불기소처분은 종전의 불기소처분 이후에 변경된 사정도 반영하여 다시 수사한 결과로서 때로는 새롭게 나타난 증거의 고려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도로 중요한 증거를 간과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항고재항고를 거친 헌법소원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통제 및 형사피해자의 구제는 구 형사소송법의 체계를 따른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의 재정신청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의 고소인들에 비하여 차별취급을 받는 것은, 재정신청제도 및 이와 관련된 경과규정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서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전구제절차로서 항고뿐만 아니라 재항고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을 뿐 재항고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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