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헌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9조 제1항 위헌확인(각하)(2009.10.29,2009헌마99)


 

[헌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9조 제1항 위헌확인

(각하)(2009.10.29,2009헌마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징벌수용거실에 수용된 자에게 도서목록의 비치와 도서열람을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의 침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문제된 위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2009. 1. 10. 입실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아 대구교도소 징벌동에 수용되었다.


(2) 청구인은 징벌기간중인 2009. 1. 19. 소설류의 비치도서를 열람하고자 비치도서목록을 요구하였으나 위 교도소 소속 성명불상 교도관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9.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08. 12. 18. 법무부예규 제816호로 제정된 후, 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단서 중 “징벌 수용거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08. 12. 18. 법무부예규 제816호로 제정된 후, 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 ① 소장은 도서원부와 일치된 비치도서목록을 사동 등에 비치하고, 도서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단, 조사 및 징벌 수용거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지침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인 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로 개정되면서 징벌수용거실에 수용된 자에게 도서목록의 비치와 도서열람을 제한하던 제39조 제1항 단서가 삭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상태는 종료되었고 이로써 심판대상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반성적 이유에서 삭제된 이상, 청구인과 같이 징벌수용거실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장차 더 이상 반복될 위험은 없어졌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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