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2일 일요일

[헌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위헌소원(합헌)(2009.09.24,2009헌바28)

 

[헌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위헌소원

(합헌)(2009.09.24,2009헌바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9월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본문 중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에 대하여 새로이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법률조항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뿐더러 기존부터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여 온 자들의 신뢰이익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 영업을 영위해 왔다.


(2) 청구인들은 각 관할구청장에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그 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상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거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청구인들은 2008. 7. 4.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제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제26조 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9. 1. 22. 게임산업진흥법 제26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이 기각되자, 게임산업진흥법 제26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② 청소년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PC방의 사행장소화 방지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통계를 통한 정책자료의 활용, 행정대상의 실태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수긍되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등록제로 규정하여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그 규제수단도 최소한에 그치고 있으며,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도 PC방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당연히 준비하고 예상할 수 있는 영업시설의 객관적 형태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등록의무는 게임산업진흥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비교하여 볼 때 법익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


(1)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PC방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한 것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이 자유업종으로 존속하리라고 신뢰하였거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라도 계속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신뢰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일반 게임제공업자들이 2002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스크린경마 사태’, ‘바다이야기 사태’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일반 게임제공업만이 아니라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포함한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의 재확립이 요청되고 있었다는 것을 청구인들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의 경우 ‘고돌이게임’, ‘포커게임’ 등 사행성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간단히 사행성 게임물기기로 변환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에게만 특별히 등록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하며,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게임산업진흥법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의 불비 때문이 아니라 등록제를 도입하기 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학교보건법 등 다른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청구인들에게 주어진 2007. 4. 20.부터 2008. 5. 17.까지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은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게임산업진흥법은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하여 종전부터 PC방 영업을 영위하여 온 청구인들을 비롯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가사 학교보건법상의 규제를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조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법이 부여한 위 유예기간이면 학교보건법상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결정을 받거나 학교보건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영업장소를 물색하여 이전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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