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9일 월요일

[헌재] 예금자보호법 제41조제2호 등 위헌제청(합헌,각하)(2009.09.24,2007헌가15)

 

[헌재] 예금자보호법 제41조제2호 등 위헌제청

(합헌,각하)(2009.09.24,2007헌가15)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관여 재판관 8(합헌) : 1(위헌)의 의견으로 “예금자보호법(2006. 3. 24. 법률 제78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2호 및 제21조의2 제7항 가운데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관한 ‘부실관련자’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1인(재판관 민형기)은 “위 처벌조항은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불응한 채무불이행자를 그 죄질과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례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위헌의견을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 제21조의2 제1항의‘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괄호 안 생략)’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하여는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법인의 현직 임원(대표이사)으로서 ‘부실관련자’에 해당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된 당해 형사사건의 관할 법원인바,


2007. 6. 27. 법 제41조 제2호, 제21조의2 제7항, 제1항 중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부분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될 법조인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1) 예금자보호법(2006. 3. 24. 법률 제788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제1항 중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부분

(2) 위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및 제21조의2 제7항 중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관한 ‘부실관련자’ 부분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심판대상 조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괄호 안 생략)” 부분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당해사건은 피고인이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법인의 현직 임원(대표이사)으로서 부실관련자에 해당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된 사건이다.


심판대상 조항 중 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일 뿐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대상자인 ‘부실관련자’를 한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 중 위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 조항 중 법 제41조 제2호 및 제21조의2 제7항 가운데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관한 ‘부실관련자’ 부분(이하, ‘부실관련자 중 채무자 관련 처벌조항 등’이라 합니다.)이 처벌조항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부실관련자 중 채무자 관련 처벌조항 등’은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실관련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벌로써 이를 강제한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제21조의2 제7항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 행사는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고, 조사대상자는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관련자 등에 한정되는 점, 공적자금의 회수에 필수적인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통상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규모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것이 보통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재 수단으로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효과를 이루기에는 미흡하므로 형벌 외에 달리 더욱 적절한 제재 수단을 찾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자료제출의 거부 등에 대한 다른 처벌법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부실관련자 중 채무자 관련 처벌조항 등’의 법정형이 결코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심판대상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심판대상 조항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기업의 책임경영 풍토를 확립하고 금융부실을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공익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거부한 부실관련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침해되는 그들의 신체의 자유 또는 재산권 등 사익보다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심판대상 조항 가운데 법 제41조 제2호 및 제21조의2 제7항의 ‘부실관련자 중 채무자 관련 처벌조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지를 선언하고, 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4. ‘부실관련자 중 채무자 관련 처벌조항 등’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민형기)의 요지


이 사건 처벌조항은 그 입법목적 및 정책적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불응한 채무불이행자를 그 죄질과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할 정도의 비난가능성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도 다른 채무불이행자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