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헌재] 경주시 리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위헌확인(각하)(2009.10.29,2009헌마127)

 

[헌재] 경주시 리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위헌확인(각하)(2009.10.29,2009헌마1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장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를 하는 자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의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장의 임명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는 한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인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경주시 산내면장은 2008. 1. 14.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2003. 12. 31. 경주시 규칙 제27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에 기하여 청구외 엄ㅇㅇ을 산내면 대현3리 이장으로 임명하였다.


(2) 그러자 청구인은 2008. 3. 21. 대구지방법원에 2008. 1. 5. 위 산내면 대현3리 마을 정기총회에서 청구인이 다수표를 얻어 이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구외인에 대한 이장임명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이장으로 임명하라는 요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이장 임명이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2008. 12. 23. 확정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 중인 2008. 9. 19. 위 규칙 제2조 제2항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규칙 조항은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8. 3. 4. 위 규칙 제2조 제2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2003. 12. 31. 경주시 규칙 제27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2003. 12. 31. 경주시 규칙 제27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 ② 리·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선임·임명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규칙 조항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이장이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이장은 읍․면 행정의 보조적 역할 내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를 하는 자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규칙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침해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의 평등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장의 임명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는 한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주민은 이장의 임명방식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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