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헌재]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위헌확인(각하)(2009.09.24,2008헌마662)

 

[헌재]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위헌확인(각하)(2009.09.24,2008헌마662)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를 특성화중학교로 지정한 2008. 10. 31.자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8-2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시행령 조항 및 지정·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08. 10. 3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176-24 소재 대원중학교와 서울 강북구 미아동 471-2 소재 영훈중학교를 2009학년도부터 서울특별시를 학생모집지역으로 하는 남녀공학인 특성화중학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를 발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위 대원중학교 추첨대상인 용마초등학교와 용곡초등학교의 재학생들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학부모 내지 일반시민, 서울시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국민들인바, 청구인들은 위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11.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와 위 지정·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0호로 개정된 것) 제76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및 피청구인의 2008. 10. 31.자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8-23호, 이하 ‘이 사건 지정·고시’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17390호로 개정된 것)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그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④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지정·고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특성화중학교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특성화중학교 지정사항


학교명

위치

학급수

(학년당)

학생

모집지역

적용시기

남녀공학

여부

대원중학교

광진구 중곡동

176-124

15

(5)

서울특별시

2009학년도부터

남녀

영훈중학교

강북구 미아동

471-2

15

(5)

서울특별시

2009학년도부터

남녀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에 관하여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한 구체적 기본권의 침해 또는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주장을 교육제도 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으로 볼 경우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교육감이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한 조항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지정·고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 지역적 교육 여건에 맞는 특성화중학교를 지정한 것인바, 서울시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지정·고시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통학거리가 가장 가까운 혹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일반중학교에 입학할 이익 내지 혜택이나,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생들이 향후 상급학교 진학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우려, 사교육이 과열되고 입시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 등은 단순한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역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지정·고시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에게 이러한 목적으로 도입된 특성화중학교의 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지정·고시에 대한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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