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헌재] 형법 제73조위헌확인(기각)(2009.10.29,2008헌마230)

 

[헌재] 형법 제73조위헌확인(기각)(2009.10.29,2008헌마230)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법 제73조 제1항이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사형판결 확정 후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자의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무기수의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두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사형은 무기징역형보다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더 무거운 형사처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가석방에서 있어서 경과를 필요로 하는 형의 집행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는 과정에서 참작된 것이므로, 이를 가석방 요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집행기간 미달로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 입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6.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 등의 죄로 사형판결을 선고받았고(96노1830), 위 판결은 1997. 3. 25.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써(96도3414)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 확정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사형집행 대기를 위하여 수용된 지 10년 9여 개월 만인 2008. 1. 1. 사면법에 의한 대통령의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었다.


(2) 청구인은 형법 제73조 제1항이,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사형이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경우 판결선고 ‘후’ 구금의 일수를 산입한다는 규정은 두지 아니함으로써, 10년 9여 개월 동안의 구금기간이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인 10년에 산입되지 못한 불이익을 입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개정된 것)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관련규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사형판결 확정 후 감형이 되어 무기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게 되면 형법 제72조 제1항의 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가석방의 적용대상이 되고, 한편 사형집행 대기기간이 10년을 경과한 경우 원래부터 무기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으로서 10년을 경과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10년 넘게 구금되어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 요건기간에 산입할지 아니할지는, 원래부터 무기수인 자와 사이의 형사책임에 상응한 필요한 처벌과 교정교화의 정도, 그들에 대한 교정처우의 실태와 방향의 수립, 강력 범죄발생의 추이 및 억제를 위한 형사정책적 판단, 가석방 후 재범발생의 추이와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의 실태 등 입법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정할 사항으로서, 그 입법적인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명백히 불공정 또는 불합리하게 자의적으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하여 헌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형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형이라는 집행형의 성질상 건전한 사회복귀보다는 원만한 수용생활의 도모에 교정처우의 목적이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의 일환으로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무기수에 대한 수용 및 처우와는 다른 것이다.


둘째, 가석방의 요건으로 무기수에 있어서는 10년의, 유기에 있어서 형기의 3분의 1의 경과를 요구하는 것은, 그 선고형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책임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집행의 경과에 따른 고통의 차이 및 교정교화·사회복귀준비의 기간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확정자가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경우와 처음부터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사이에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석방에 필요한 구금기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사형확정자가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는 과정에서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참작되는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에 대한 특별감형도 사형집행 대기기간 10년의 경과를 고려하여 된 것이다. 따라서 그때까지의 사형집행 대기기간이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인 10년에 산입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에게 이 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다시 산입하도록 할 입법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73조 제1항이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 요건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불합리한 차별 입법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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