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5일 목요일

[헌재] 구 병역법 제94조 등 위헌소원(합헌)(2009.07.30,2007헌바120)

 

[헌재] 구 병역법 제94조 등 위헌소원(합헌)(2009.07.30,2007헌바120)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구 병역법 제94조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병역의무자인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03. 7. 6. 제주시 용담 2동 2002 소재 제주공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으로 2005.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04고단4823).


(2)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인천지방법원 2005노1443)하였으며 그 소송계속 중 병역법 제94조 및 제7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5초기2131호)을 하였으나, 2007. 10. 11. 위 법원이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2007도9118)함과 아울러 2007.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중 ‘제70조 제1항(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서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개정 2004. 12. 31.>) ①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를 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국외여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병역자원관리를 위한 병역법상의 규제 중의 하나이다.


구 병역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병역의무자 중 현역복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사람,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과 같이 병역복무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러한 복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국외여행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병역의무의 기피를 차단하고자 하는데 있고, 구 병역법이 병역의 종류,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구 병역법 제70조 제1항에서 병역복무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병역의무자 중 아직 현역이나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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