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헌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 등위헌확인(각하)(2009.10.29,2008헌마239)

 

[헌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 등위헌확인

(각하)(2009.10.29,2008헌마239)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투자회사나 투자신탁을 통하지 않고 국외상장주식을 직접 투자한 자들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1호로 개정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1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국외상장주식을 매수한 자들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이 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같은 법 제91조의2 제2항은,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등이 직접 취득한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 12. 31.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2007. 8. 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전단에서의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으로서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거주자는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분배금 중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국외상장주식’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에 대하여는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3) 청구인들은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매수한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이 신설되면서 간접투자한 거주자들에 비하여 조세부담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김○선 외 13(2008헌마239 사건)은 2008. 3. 11., 청구인 김○ 외 1(2008헌마368 사건)은 2008. 5. 1., 청구인 주○선(2008헌마434 사건)은 2008. 6. 3. 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위 법조항들 사이에 비과세혜택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국외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차익의 비과세라는 기본적 내용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1호로 개정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②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②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1호로 개정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제1조 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3. 결정이유의 요지

 

(1)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양도소득세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바(소득세법 제118조의8, 제110조 제1항),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18조의8, 제114조),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같이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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