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8일 토요일

[헌재]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등위헌소원(합헌)(2009.10.29,2008헌바122)


 

[헌재]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등위헌소원

(합헌)(2009.10.29,2008헌바122)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과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제41조 제1항 부분’이라 한다)은 위임의 필요성 및 예측가능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와 제41조 제1항 부분은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근거조항 및 구성요건적 조항으로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에도 법률 자체에서 초과배출금 부과 여부 및 그 부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부산 사하구 소재 50여개의 피혁공업 사업체를 조합원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낙동강 유역 중 ‘환경부장관에 의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해 정해진 7개의 수질등급 중 Ⅲ(보통), Ⅳ(약간 나쁨), Ⅴ(나쁨) 정도 등급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된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공동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아 1일 처리용량 15,000㎥의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해 왔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장에서 2005. 11. 4.부터 2007. 10. 30.까지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12.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에 의해 초과배출부과금 832,035,190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50), 초과배출부과금의 근거규정인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수질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제41조 제1항 부분’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1)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시로 변화하는 수질 및 복잡다단한 여건, 다양한 규율 대상간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수질환경보호라는 공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법의 관련 규정 및 수질환경에 관한 일반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범자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에서 정해질 배출허용기준이 해당지역의 수질등급에 상응하는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상한으로 하고, 환경상의 위해발생 가능성 및 건강상의 위해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하한으로 하여 설정될 것이며, 그 기준치는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 군수 등의 생활환경기준과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과 페놀 등의 오염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제32조 제1항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배출부과금의 구체적은 액수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 등과 연계하여 정해져야 하므로,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판단과 탄력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이를 모두 법률로 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법의 관련 규정 및 배출부과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수범자로서는 초과배출부과금이 초과배출량 및 그 배출기간,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등의 기본사항을 중심으로 지역 등의 기타 사항을 반영하여 정하여질 것이라는 점과 그 상한이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피해액 및 오염물질 처리비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법 제41조 제1항 부분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의 요지


법 제41조 제1항 부분은 초과배출부과금의 근거조항이며, 법 제32조 제1항은 위 조항과 결합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구성요건적 조항으로 작용하는바, 이와 같은 부담금 부과법규의 경우에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서의 위임의 필요성과 그 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 제32조 제1항과 제41조 제1항 부분은 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이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대통령령이나 환경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이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 즉 수질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자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더 많은 초과배출부과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정도만 예측 가능할 뿐 구체적인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따라서 법 제32조 제1항과 제41조 제1항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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