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6일 목요일

[헌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각하)(2009.10.29,2007헌바31)

 

[헌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각하)(2009.10.29,2007헌바31)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던 당해사건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다투는 사건으로 구 특조법 제11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남양주시장은 청구인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자신들 소유의 건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발하였고, 청구인들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이에 청구인들은 남양주시장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각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구 특조법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라.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 실외체육시설

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사.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아.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2.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

3.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면적 및 수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의 벌채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쌓아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던 당해사건은 남양주시장이 청구인들에게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에 대한 각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구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14조에 의한 제재조치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직접 의거한 처분이 아니다.


즉, 청구인들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 관할관청은 구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록 이 사건에서 남양주시장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기재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거법률을 잘못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구 건축법 조항에 의거한 제재처분임에는 변함이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건축법에 의거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다투는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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