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헌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3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7헌바102)

 

[헌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2009.09.24,2007헌바102)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과 조세부과를 면하려는 목적 등으로 위 제2조 제3항에 위반한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제인 동시에 그 자체로써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이 사건 처벌조항은 부동산 양수인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에 위반한 때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위반자들의 위반행위에 비추어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3회에 걸쳐 부산 사상구 소재 공장용지 등을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다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합계 12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2) 청구인은 조세부과를 면하고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3)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과 제8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 8. 1. 법률 제4244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과 제8조 제1호 중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 8. 1. 법률 제4244호로 제정된 것)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③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의무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종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부동산투기가 극심하여 지가의 앙등을 부추기고 경제질서의 혼란과 왜곡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등기전매로 인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고 중간에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용된 중간생략등기를 규제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의무조항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제인 동시에 그 자체로써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라 할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부동산 양수인이 부담하는 등기신청의무란 부동산 양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동산 양수인에게 별개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 사건 의무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의 의무화 이외의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무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 사건 의무조항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여 나가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일정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처벌조항이 입법형성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처벌조항은 부동산 양수인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에 위반한 때에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을 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는 모든 경우를 형사처벌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 사건 처벌조항을 위반한 자들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는 등의 목적을 가진 자들로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자들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한 자들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에서 정한 과태료라는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자들의 위반행위에 비추어 볼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그 죄질과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으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토지 거래와 아파트 거래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로서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법적 규율의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아파트 거래에 비하여 토지 거래가 조세포탈 내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여 나가는 각종 편법·탈법행위가 적다거나 억제나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의무조항과 이 사건 처벌조항을 아파트 거래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에도 적용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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