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헌재]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위헌확인(위헌)(2009.10.29,2009헌마350)

 

[헌재]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위헌확인

(위헌)(2009.10.29,2009헌마3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0월 29일 관여 재판관 8(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부분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궐원된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 6. 25. 2007헌마40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부분에 대하여 이미 8:1의 의견으로 위헌선언을 한 바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친박연대 또는 민주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상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자들로서, 소속 정당의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승계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계의 예외사유인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게 되자, 위 법률조항 부분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의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보궐선거) ②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를 제시한 정당별로 할당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수를 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승계의 예외사유는,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소속 정당이나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선인의 선거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재라고 할 것이다.


(3) 심판대상조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승계까지 부인함으로써 선거를 통하여 표출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ㆍ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선거범죄에 관하여 귀책사유도 없는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필요 이상의 지나친 제재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4. 반대의견(재판관 이강국)의 요지


(1) 비례대표제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주도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므로, 시ㆍ도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선거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비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 정당의 주도적 역할이나 책임이 더욱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로 인하여 왜곡된 선거인들의 선거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의 주도적이고 총체적인 역할과 기능, 정당과 후보자와의 불가분적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부정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의 결단에 해당하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내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거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현행 비례대표제 선거제도하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식, 궐원의 사유와 승계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만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관한 2009. 6. 25. 2007헌마40 위헌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관한 차순위후보자의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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