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8일 일요일

[헌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확인(기각)(2009.07.30,2008헌마180)

 

[헌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기각)(2009.07.30,2008헌마180)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 내의 세대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지역구 1개당 평균 예비후보자의 수가 10명을 초과하고, 홍보물 작성·발송 비용이 적지 아니한 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로서 장기간인 점, 저렴한 홍보수단인 인터넷선거운동이 수량이나 횟수의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점, 인지도가 취약한 지역이나 연령층에게 홍보물을 발송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반 이상의 예비후보자는 종국적으로는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홍보물의 수량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취지상 선거운동제한에 관한 입법자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과, 위와 같은 제한은 비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 21.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을 선거구 내의 세대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여 현역 국회의원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청구인의 인지도를 회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중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1개당 평균 예비후보자의 수가 10명을 초과하고, 홍보물 작성하고 발송하는 비용이 그리 적지 아니한 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전 ‘120일로부터’로서 장기간인 점, 홍보물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홍보수단인 인터넷선거운동이 수량이나 횟수의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점,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 세대주 명단을 교부받을 수 있어 인지도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연령층에게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 점, 예비후보자 중 과반수가 종국적으로는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홍보물 수량의 제한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나. 평등권 및 선거운동 기회균등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법적 불평등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현실로 존재하는 경제적·사회적 기타 여러 가지의 사실상 불균등을 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와 현역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 또는 부모의 이름이 잘 알려진 2세 정치인인 예비후보자 사이에 사실상의 불균등이 있음에도 동일하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4.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선거운동은 헌법이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선거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대의제의 정상적인 작동과 선거제도의 유지·기능발현의 전제가 되는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라는 가치보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이에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하여 입법자의 구체적인 형성에 맡기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종래의 선거풍토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부분에 관하여는 그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하는 절차이므로 주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홍보인쇄물은 예비후보자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홍보효과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한 선거운동방법인 반면, 현수막 설치·명함돌리기는 장소 내지 지면의 제한이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젊은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비후보자제도는 국회의원의 지명도와 의정보고활동의 홍보효과에 맞먹을 수 있도록 정치신인들에게 후보자 등록 전의 홍보활동을 허용하고자 도입한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비후보자의 홍보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예비후보자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도 없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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