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9일 일요일

[헌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위헌확인(기각)(2009.10.29,2007헌마992)

 

[헌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위헌확인

(기각)(2009.10.29,2007헌마992)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대기중인 피고인이 공판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위헌소원심판에 대하여 청구기각 결정(7인 기각의견, 2인 보충의견, 2인 위헌취지의 반대의견)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7. 3. 30. 일반자동차방화죄의 혐의로 구속되어 같은 해 4. 4.부터 울산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같은 해 4. 20.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2) 2007. 6. 19. 16:30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제1심 피고사건의 제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위 법정 옆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대기중이던 청구인은 16:10경 청구인을 호송하는 교도관 교위 김◯호에게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김◯호는 법정 옆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는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청구인의 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이에 청구인은 교도관 김◯호가 위와 같이 변호인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한편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007. 8. 14. 청구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1. 7. 제2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도관 교위 김◯호가 2007. 6. 19. 16:10경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 옆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청구인의 변호인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관련규정]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20호, 2005. 7. 11. 개정된 것)

제275조 (출정수용자의 접견)

출정중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접견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변호인 접견은 형사소송법 제34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출정 중 변호인 접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전에 담당판사 또는 담당검사에게 통보하고 소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접견표를 작성하여 환소 후 보안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접견은 담당판사 또는 담당검사가 지정한 법원 또는 검찰청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고, 구치감 내에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호, 편지 및 물품수수, 신체 및 의류검사는 교도소 등에서의 변호사 접견에 준하여 시행한다.

4. 변호인 접견수용자에 대하여는 포승과 수갑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주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갑만 사용하거나 계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구속피고인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의 위와 같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시간․장소․방법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법정 옆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을 대기하던 중 자신에 대한 재판 시작 전 약 20분전에 교도관 김◯호에게 변호인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당시 위 대기실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14인이 대기 중이었고, 그 중 11인은 살인미수, 강간치상 등 이른바 강력범들이었다. 반면 대기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은 위 김◯호를 포함하여 2명 뿐 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변호인과의 면접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은 물론 구두로도 신청한 바 없었고, 교도관들은 청구인이 만나고자 하는 변호인이 법정에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 교도관이 계호근무준칙상의 변호인 접견절차를 무시하고라도 청구인의 변호인과의 면접을 허용하려면, 법정으로 들어가 변호인을 찾은 후 면담의 비밀성이 보장되고 계호에도 문제가 없는 공간을 찾아서 면담을 하게 하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 상황에서 교도관이 청구인과 변호인 간의 면담을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줄 경우 다른 피고인들의 계호 등 교도행정업무에 치명적 위험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시간적․장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면담 요구는 구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면접․교섭권으로서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 범위 밖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변호인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교도관 김◯호의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4.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법원 구내라 할지라도 구속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법원 구내에서의 구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은 법원 구내에서의 구속피고인의 계호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계호질서유지를 위하여 해당변호인이 접견신청을 하는 등의 최소한의 절차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각급 법원은 법원 구내에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이 현실인바, 법원은 법원 구내에 구속피고인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을 확보함으로써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법원 구내에서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계호인력 및 시설확보가 즉각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현재의 인력과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하에서라도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5.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구금된 피의자․피고인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특히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구금된 피의자․피고인에게 변호활동이 필요한 이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피구금자에 대한 계호활동이 곤란하다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20호) 제275조의 규정은 구금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본권을 계호활동이나 수사절차 또는 재판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2조 제4항에 위반된다.


청구인은 구속된 피고인으로서 법정 옆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변호인의 접견을 요청하였다가 그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직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특히 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에 따라 위 계호근무준칙 제275조가 헌법 제12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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