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헌재] 농지법 제59조 등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7헌바108)

 

[헌재] 농지법 제59조 등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7헌바108)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전문, 제5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분별한 농지의 전용으로 인한 농지의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입법된 것으로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3. 말경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답 230㎡에 대하여 정지작업을 한 다음 주거용 건물(흙, 목조), 음식 판매용 건물(목조 및 농막형), 주차용지를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류 중 위 판결의 근거가 되는 농지법 제59조 제2항 등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에 대한 벌칙 부분 및 제36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벌칙)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문 생략)

1. 내지 5.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산권 규정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무분별한 농지의 전용으로 인한 농지의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기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전용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둔 것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농지의 전용을 제한한다고는 하나 당해 농지가 가지는 본래의 용도대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데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는 농지의 사용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농업인주택’ 등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농지의 사용에 대하여 가하는 제한이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농지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농지전용의 실태 및 폐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벌칙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 즉 농지를 무분별하게 전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농지의 훼손을 방지한다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농지를 당해 농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전용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는 농지 사용자의 사익에 비해 크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산권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자유시장경제질서 조항 위반 여부


우리 헌법 제119조는 제1항을 통해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면서도 제2항을 통해 경제에 관한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 제122조는 국토와 관련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입법으로 볼 수 있고 그 제한을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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