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헌재] 진정각하결정취소(기각)(2009.09.24,2009헌마63)

 

[헌재] 진정각하결정취소(기각)(2009.09.24,2009헌마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구인의 대법원장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 내린 각하결정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청원심사의 성실·공정의무 등 헌법원칙에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청원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8. 9. 17. “대법원장이 2008. 3. 7.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청구인의 ‘2007. 1. 15.자 석궁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바, 당시는 청구인에 대한 위 석궁사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대법원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며 대법원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2) 피청구인(국가인권위원회)은 청구인의 진정내용을 심사한 후 2009. 1. 15. ‘08-진인-0003533’ 결정에서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회의에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이에 청구인은 2009. 1. 30. 피청구인의 위 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09. 1. 15. 내린 ‘08-진인-0003533’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경료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 것이다(헌재 2008. 11. 27. 2006헌마440, 공보 146, 197, 198 참조).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2008. 3. 7.자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대법원장이 청구인의 석궁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다른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위 회의에서는 당시 계속적으로 문제된 법원의 보안과 관련하여 “직전 해에 위 석궁사건도 있었으니 보안문제를 보완하자”는 정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을 뿐 청구인의 석궁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도 없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대상이 된 사안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서 보장된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정을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각하사유인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조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청원심사의 성실·공정의무 등 헌법원칙에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청원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기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 11. 27.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06헌마44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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