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헌재]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합헌)(2009.10.29,2008헌바146)

 

[헌재]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합헌)(2009.10.29,2008헌바146)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30조 제6항 중 제47조의2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시켜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 및 후보자 추천에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 대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제47조의2 제1항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정당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헌법적 요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금품수수 제한의 정도에 비추어 정당보호조항에 위반되었다거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합헌의 근거로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8헌바146, 158 사건


(1) 청구인 서○○은 A정당의 공동대표이고 청구인 김○○은 위 정당의 선거총괄본부장으로서,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들인바,


(2)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청구인 김○○은 위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를 통해 공천헌금 명목의 금액을 제공하고, 청구인 서○○은 위 정당이 위 금액을 제공받은 것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구인 서○○은 징역 1년 6월, 청구인 김○○은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재판 계속중, 청구인 서○○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청구인 김○○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30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8. 11. 26. 및 2008. 12. 12. 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8헌바163 사건


청구인 이○○은 B정당의 재정국장이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총선승리본부 관리지원단장을 역임한 자인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한○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금품(항소심에서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됨)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재판 계속중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8.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모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자들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중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1항 중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 및 제230조 제6항 중 제47조의2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을 합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⑥제4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법률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정의 수범자를 그 입법취지에 따라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고 국민 일반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그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입법례라고 할 것이며, 위 조항의 구성요건이 금품수수행위와 공천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금품수수행위를 한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금품을 수수한 사람의 관계 등은 공천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한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범죄의 주체를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특히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금권이 개입하여 공정한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천 과정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후보자 추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자 등이 위 조항의 수범자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 등의 수수가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금품 등의 수수가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정당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헌법적 요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및 그 제한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것이므로, 헌법 제8조 제3항 전단의 정당보호 조항에 위반되었다거나, 헌법상 정당활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구체적인 사건에서 금품 등 수수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이 수수된 계좌의 명의와 같은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법률해석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청구인들의 경우 비록 정당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품수수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이에 따라 책임이 인정된 자들이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이 이처럼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선법 제230조 제6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조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내의 제한이라 할 것이어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성정당과 신생정당을 차별취급한다고 볼 수 없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라는 요건은 금품 등의 수수를 규제하는 데 있어 규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이지, 유상대여와 무상대여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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