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5일 목요일

[헌재]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합헌)(2009.07.30,2008헌바1)


 

[헌재]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합헌)(2009.07.30,2008헌바1)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그 법인에게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4호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부분이 그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이나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주식회사 동○정기(이하 ‘동○정기’라 한다)는 2004. 3. 1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2005. 5. 3. 동○정기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평택세무서장은 2004. 4. 19.경 동○정기가 ① 2003. 4. 14. 제1차 유상증자대금 중 사외유출된 52억 원이 위 유상증자대금을 보관․관리하던 조○긍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② 2003. 4. 23. 중국현지법인인 문등동○정기 유한공사에 대한 52%의 출자지분 매각대금을 사외유출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귀속자인 조○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③ 2003. 7. 31. 제2차 유상증자대금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9,599,999,960원을 사외유출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실질적인 대표이사 조○규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여 소득처분하고, ④ 2003. 11. 14. 그 귀속이 불분명한 양도성예금증서 30억 원 상당의 인출금을 사외유출하였음을 이유로 당시 대표이사 박○경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여 소득처분하였다.


(3) 평택세무서장은 2004. 4. 19. 동○정기에게, 위 각 소득처분을 근거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4. 4. 21.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2005. 4. 21.자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5. 6. 1.경 위 근로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일부가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일부변경하면서 위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8.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해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누33763호로 계속 중이다.



2. 심판의 대상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이질적인 성격의 각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편의상 단일한 조항에 묶어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05. 6. 1.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4호 중 청구인이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 갑 종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결정이유의 요지


(1)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인으로 하여금 기업회계처리시 자산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여 조세포탈을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을 사외유출시켜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징수사무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된 후 그 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그 사외유출되어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불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을 사외유출시켜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경우에는 법인 내부에서 은밀히 귀속이 이루어지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회사의 자산을 사외유출시킨 법인의 불법적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 대법원이 판례 변경을 통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함으로써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다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된 후 그 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조세포탈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자산을 사외유출시킨 법인을 제재하는 한편, 징수사무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등의 공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인의 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헌법 제30조는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므로, 이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3)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자가 횡령행위로 사외유출시킨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회수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반면, 임원이나 사용인이 뇌물로 받는 금품이나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법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는 있으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는 알선이라는 위법행위의 대가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이 명백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다목).


따라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자의 횡령행위에 의하여 사외유출되는 법인의 소득과 법인의 임원(대표자 포함)이나 사용인이 뇌물로 받는 금품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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