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9일 월요일

[헌재] 화성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간의 권한쟁의(각하)(2009.09.24,2008헌라5)

 

[헌재] 화성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간의 권한쟁의

(각하)(2009.09.24,2008헌라5)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화성시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7개 구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서울특별시의 7개 자치구인 피청구인들은 2004. 12. 28. 청구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소재의 재단법인 ○납골공원과 동 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납골시설 전체의 54.6%에 달하는 26,700기(이 사건 납골시설의 총 수용기수 : 총 48,904기)에 대하여 총 66억 7천 5백만원(기당 25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키로 하는 영구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5. 이후 피청구인 자치구별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피청구인들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들의 납골을 안치해오고 있다.


(2) 피청구인 종로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5. 3. 9. 청구인에게 구립공설 납골시설 설치 동의요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5. 3. 10. 사설납골시설을 구립공설 납골시설로 전용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종로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2005. 5. 26. 및 같은 해 7. 28.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에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납골공원과 체결한 납골시설 이용계약의 철회, 관련 조례의 시행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은 2006. 5. 4. 피청구인들의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등 청구인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자 지방자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 2008. 6. 17. 위 위원회는 청구인이 동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는 등 분쟁 당사자들인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판단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05. 5. 이후 같은 해 10.경까지 각 공설납골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 사건 납골시설을 공설화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3항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각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2008. 8. 28.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단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납골시설을 피청구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이용에 제공한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청구인은 2006. 5. 4.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에 따른 분쟁을 이유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그 때부터 주장과 같은 권한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08. 8. 28.경에야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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