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2일 일요일

[헌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각하)(2009.09.24,2006헌마1298)

 

[헌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각하)(2009.09.24,2006헌마12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9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자의 후손이 제기한 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등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원회라 한다)’는 망 이○면의 한일합병조약체결 동의 및 일본정부로부터의 은사공채 수령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망 이○용의 신궁봉경회 총재로서의 활동행위 및 일본정부로부터의 은사금 수령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각 결정하였고, 이에 망 이○면, 이○용의 후손인 청구인은 반민규명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반민규명법의 법률조항 중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특별법 제2조 내지 제5조, 제9조 제1항 제5호,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8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의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생략함)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에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통한 청구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 즉 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 제19조, 제25조 내지 제28조 등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민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결정과 이에 수반되는 조사보고서 및 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대한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친일반민족행위결정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할 뿐, 이것을 두고 일종의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형벌의 일종인 명예형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와는 달리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형벌의 일종인 명예형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반민규명법 제2조 내지 제5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8조가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원리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재판청구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민규명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반민규명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대해서는 이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정의 의의


(1)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본격적인 본안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결정에서는, 사자(死者)인 조사대상자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있으면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도 제한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이러한 인격권의 제한은 법률규정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 등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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