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6일 목요일

[헌재]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헌제청(위헌)(2009.10.29,2009헌가6)

 

[헌재]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헌제청(위헌)(2009.10.29,2009헌가6)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의료법 제91조 제2항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7(전부위헌):1(일부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전부위헌의견 중에는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종업원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가 아니라는 재판관 1인(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하여 개인의 피용자가 사용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의 일부위헌의견 및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 홍○○는 속초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위 병원 사무장인 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담당재판부에 양벌규정인 의료법 제91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 제청법원은 위 소송계속 중 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2008초기54)을 받아들여 의료법 제91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2009. 7. 27. 이 사건 위헌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제청법원은 의료법 제91조 제2항 전체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으나, 당해 사건은 제청신청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고 한다)인 자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여 문제된 사안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범위도 개인의 ‘종업원 등’이 한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며, 벌칙 조항인 의료법 제87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범위 역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부분, 즉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고(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1조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별개의견(재판관 이공현)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 종업원 등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된다.



5. 일부위헌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피용자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용자도 행위자와 함께 형사처벌하게 하면서, 피용자의 위법행위가 사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행해진 것이든 사용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든 묻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용자가 사용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피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



6.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업무에 관하여’라는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당해 영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 즉 무면허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되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7. 결정의 의의


(1) 헌법재판소는 2007. 11. 29.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정(2005헌가10)을 선고한 바 있으며, 지난 2009. 7. 30.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정(2008헌가10, 14, 16, 17, 18, 24)을 선고한 바 있다.


(2)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