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8일 일요일

[헌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별표4 위헌확인(각하)(2009.07.30,2007헌마1208)

 

[헌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별표4 위헌확인(각하)(2009.07.30,2007헌마1208)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 후 기본권침해가 있은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중 유족보상금액수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확인을 구하였는데, 이는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후 90일이 경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망 박ㅇㅇ의 부(父)이다. 망 박ㅇㅇ은 2003. 1. 16.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덕정병원에서 “위궤양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군 병원에서 약 9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으나 병명을 밝히지 못하던 중, 2005. 2. 8. 만기전역한 뒤 약 6주 후인 2005. 3. 23. 진행성 위암 4기(말기) 진단을 받고 위절제술, 비장적출술을 시행한 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2006. 8. 23. 사망하였다.


한편, 망 박ㅇㅇ은 2005. 11. 22. 국가보훈처에서 공상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상이등급 3급), 재심신체검사 결과 2006. 3. 9. 상이등급 2급 판정을 받았으나 불복, 재결을 신청하였는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재심신체검사 실시 당시 이미 말기 악성종양으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여 2006. 3. 9.자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결을 하였고, 국가보훈처는 위 재결의 내용에 따라 2006. 11. 20.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최종 판정하였다.


(2) 망 박ㅇㅇ은 2006. 8. 23. 사망시까지는 상이등급 1급 3항의 보훈급여금 3,126,000원(보상금 1,530,000원, 간호수당 1,596,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후에는 이 사건 청구인으로 보상금수급권자가 변경되면서 보상금은 월758,000원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2007. 1. 1. 부터는 804,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생전에 망 박ㅇㅇ이 수령하던 보상금에 비하여 사후 유족의 수령액수를 현저히 낮게 규정하고 유족의 보상금을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7. 3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2007.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9호로 개정되고, 2008. 1. 22. 대통령령 제20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의 (3)목의 나. 중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9호로 개정되고, 2008. 1. 22. 대통령령 제20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보상금 지급구분표(제22조 관련)

3.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구 분

월지급액(천원)

나. 상이등급 1등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을 제외한다)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1) 배우자 821

(2) 미성년자녀 952

(3) 부모 또는 조부모 804

(4) 미성년제매 952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경우에는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9호) 부칙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2007. 1. 19. 공포되었으나 2007. 1. 1.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망 박ㅇㅇ이 사망한 것은 2006. 8. 23.이고, 청구인은 2007. 1. 15.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공포된 2007. 1. 19. 이후에는 2007. 2. 15. 보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늦어도 위 공포일 이후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2007. 2. 15.경에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임이 명백한 2007. 7. 3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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