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헌재] 구 국민건강보험법위헌소원(각하)(2009.10.29,2008헌바73)

 

[헌재] 구 국민건강보험법위헌소원(각하)(2009.10.29,2008헌바73)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제도에 의한 보험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던 당해사건은 소 각하의 판결이 확정되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02. 7.부터 2007. 8.까지 매월 청구인에게 별지 처분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의한 보험료 중 2007년 4월, 5월, 8월분의 보험료 합계 70,900원(각 가산금 포함)과 2007년 9월분 보험료 26,880원(가산금 포함) 등 총 105,780원(체납처분비 8,000원 포함)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위와 같이 지역건강보험료를 체납하자, 공단은 2007. 10. 9. 부과징수부-2603호로 청구인 소유의 충북 단양군 대강면 미노리 37 전 694㎡ 및 같은 리 307 전 800㎡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8. 2. 28. 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 ②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③ 청구인이 공단에 이미 납부한 2007년 4월, 5월, 8월, 9월분 보험료 합계 105,780원의 반환, ④ 2007년 9월분부터 2008년 2월분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부과처분을 보험료 0원의 처분으로 변경, ⑤ 2008. 3.부터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납부의무를 면제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574)하는 한편, 위 소송 계속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08아617)을 하였다.


(4)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8. 7.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 조항’ 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1.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소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의무 부과 및 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어서 이 사건의 경우는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사안이라 할 것이며, 그 밖에 특별히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에 나아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각하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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